김영란법

일상다반사 2016. 10. 4. 12:36 Posted by 푸른도시

요즘 말들이 많은 '김영란법'이란 원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약칭 청탁금지법)이다.

그냥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면 될것은 언론들은 굳이 김영란법이라고 떠들어덴다.

혹시라도 지들이 걸리거나 연관된 사람들이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일반 서민들은 청탁금지법에 그닥 관련이 없다. 굳이 저렇게 다른법인냥 호도하는 작금의 언론은 역시나 쓰레기 천국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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